2025년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제조산업 적용실증) 지원과제 모집 공고
최대 10억
2025.03.28 ~ 2025.04.29
모집마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제조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산업현장 실증을 통한 디지털 트윈 산업, 관련 기술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
지원 내용
○ 2개 과제, 과제별 정부지원금 10.4억원 이내 ○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생산기업 안전관리·생산성·효율성 향상, 데이터 관리(ESG) 등 특화서비스 기획 및 향후 사업화 등 확산 전략* 수립 * 실증 서비스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Open API 기반의 플랫폼 구축 방안, 향후 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 및 파일럿 프로젝트 계획, 향후 로드맵 제시 등(상세 내용은 협약 이후 협의 필요)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제조생산기업의 생산시설 안전·운영(ESG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현 및 특화 서비스 기획‧개발‧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 (실증 대상) 연면적 15,000㎡ 이상*인 중소·중견 제조생산기업 - (실증 환경) AI, IoT,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모든 제조생산시설에 대해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 및 제조 혁신 플랫폼 구현 · 구현서비스와 관련된 legacy 시스템(공조, 엘리베이터, 소방방제 등 시설물 관리 시스템 등 관련 기축 시스템) 연계 필수 ·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1개 이상의 특화 서비스 및 시뮬레이션 구현 · 디지털 트윈 기술 및 대상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1개 이상의 ESG 혁신 서비스 구현*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환경(E)·사회(S)·지배구조(G)의 효율화 및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ESG 혁신 서비스를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 형태로 제안·구현 · 본 과제에서 구현하는 3D 모델링 수준은 건물 내·외관은 실사 수준으로 구현하되 객체* 모델링은 구현할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가시화 ☞ 3D 객체는 향후 재활용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서비스 목적에 맞게 속성값 등을 포함하여 세분화된 객체로 구현 · 시범 구축·실증 및 고도화 완료 후 3년 이상 실증환경 및 서비스 유지‧운영 ☞ ‘3년 이상 실증환경 및 서비스 유지‧운영’은 선정평가 항목이므로 사업계획서 내 상세히 기술 · 상용솔루션 활용시 제조 안전·혁신 플랫폼과 융합된 형태*로 구현 ☞ 상용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PI 또는 별도 API 개발을 통해 구현하여야 함 · 실증 구축 시 필요한 데이터(민감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컨소시엄 간 협의를 통해 보안정책을 수립 및 관리 ·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해,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방안 마련 및 구현 권장 ○ 본 과제를 통해 실증·구현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검증기관*과의 서비스 협약체결 및 협업 필수 * 전담기관(NIPA)에서 실증 서비스 품질검증 전문기관 별도 공모·선정 - 디지털 트윈 실증 대상에 따른 품질 및 신뢰성 검증 체계 수립, 디지털 트윈 실증 기획‧설계‧구현‧인수 단계별 품질 및 신뢰성 검토, 디지털 트윈 실증 시스템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 검증 시험 - ESG 성과지표의 적절성, 측정 가능성 등 컨설팅, 디지털트윈 도입 전, 후에 따른 ESG 수준진단 및 성과지표 측정 ○ 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결과활용 방안 제시 및 각종 대내외 홍보를 위한 행사* 1회 이상 참여 필수 * 캠페인, 이벤트, 컨퍼런스, 포럼, 학회, 연구회, 전시회 등 과제신청 시 사업수행계획서 내 반영 또는 참가 전 계획서 제출
지원 대상
○ 「제조시설 보유 중소·중견기업* + 디지털 트윈 실증·구현 기업」컨소시엄** * 전자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 업종별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생산시설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복수의 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컨소시엄 내 실증대상을 제공하는 제조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 실증대상: 과제별 중소·중견기업 제조·생산 시설 1개* * (필수사항) 1개 시설물 연면적 15,000㎡ 이상(건축물대장기준)이어야 하며, 기준 미만인 경우 시설물 추가를 통해 시설물 연면적 총합이 15,000㎡ 이상이어야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조회 검토(http://www.ntis.go.kr)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중인 사업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수행 관련하여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업(기관) - 동일한 서비스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디지털 트윈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해당 사업 중복 수혜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주관/참여기관이 특수관계(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인 경우 또는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 모방·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참가기업 본인에게 있음
문의처
○ 사업 관련 - 메타버스확산팀 김홍주 책임 043-931-5639 hj99kim@nipa.kr ○ 전산접수 관련 - 유지보수팀 070-5151-8215, 070-5151-8239 nxt_support@nipa.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nxt.nipa.kr/indexBms.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29
모집마감4월
5월
5월
5 ~ 6월
5 ~ 12월
7 ~ 10월
12월
26년 1월
26년 1월
첨부 서류
(참고) 일자리 창출 계산.xlsx
1. (공고안내문) 2025년 디지털트윈 혁신서비스 선도(제조산업 적용실증) 지원과제 모집.hwpx
2. (양식)사업수행계획서(2025년 디지털트윈 혁신서비스 선도(제조산업 적용실증)).hwpx
3. (양식)제출서류(2025년 디지털트윈 혁신서비스 선도(제조산업 적용실증)).hwpx
붙임1. (공고문) 2025년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선도 실증사업 통합 모집 공고.pdf
붙임4. 관련 규정 및 매뉴얼.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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