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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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022.12.31

모집마감

국세청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7.01 ~ 2022.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정책총괄과 지역전국주관기관국세청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사단법인문의처044-204-7433

사업 개요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인정

지원 내용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자산ㆍ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 공구, 기구 및 비품 - 기계 및 장치 ○ 그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 신성장사업화시설 -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관련법률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관련법률에 따른 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관련법률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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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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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사단법인법무·세금·보험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2.31

모집마감
신청

첨부 서류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5_8_중소_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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