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수정내용 - 융자규모: 5,000억원 내외 > 7,400억원 내외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 융자종류: 직접대출 - 대출한도: 3천만원 - 대출금리: 기준+1.6%p - 대출기간(거치기간): 5년(2년)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제외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직접대출 한정) ○ 직접대출(혁신성장촉진자금 등)은 월별 접수 - 상생성장지원자금은 7월 23일 접수개시(중기부 공고 제2025-430호) ○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은 분기별 접수 - 대환대출 2월 28일부터 상시접수 중 (중기부 공고 제2025-254호)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페이지 5~8 참고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 강원재단 033-260-0001 - 경기재단 1577-5900 - 경남재단 1644-2900 - 경북재단 1588-7679 - 광주재단 062-950-0011 - 대구재단 053-560-6300 - 대전재단 042-380-3800 - 부산재단 051-860-6600 - 서울재단 1577-6119 - 세종재단 044-865-0550 - 울산재단 052-289-2300 - 인천재단 1577-3790 - 전남재단 061-729-0600 - 전북재단 1588-3833 - 제주재단 064-750-4800 - 충남재단 1588-7310 - 충북재단 043-249-5700
방문 및 우편주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