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공고_일반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훈련과정이 아닌 현업적용도가 높은 현장 맞춤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를 지원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내재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강사 역량 향상 지원 - 교육내용: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PBL 개념 등 사내강사 교육 지원 - 교육방법: 온라인(7시간), 오프라인 집체과정 ○ 비용지원 - 훈련과정개발비 · 표준개발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맞춤개발 ☞ 외부전문가(PM):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HRD,직무):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사내강사 수당 · 시간당 5만원 (훈련과정 당 최대 100만원) - 외부강사 수당 · 시간당 10만원 (훈련과정 당 최대 300만원) - 훈련비 · NCS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3배 - 지원한도 · 과정개발비: 기업당 최대 500만원 · 강사수당(내부+외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훈련비: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 기타 지원 -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기초컨설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외대상 -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물 확인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협회 및 단체(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 기업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 ○ 참여요건 심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277 4upchu@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