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디어사업화지원 창업보육기관 모집공고
○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 사업화 자금, 보육 프로그램, 유통·마케팅·사업화,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창업 역량 강화 및 성공창업 가능성 제고
○ 운영·성과관리 - 예비창업자 맞춤형 성과 관리 · 진단 컨설팅을 통해 창업, 일자리, 매출, 투자 등 맞춤형 성과지표 설정 ·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제출 필수 - 사업 운영 및 관리 · 예비창업자의 평가·선정·프로그램 운영·사업화 자금 집행·정산·성과관리 및 평가 수행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출 승인 및 사용 실적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시설·행정 지원 제공 ○ 멘토링·교육 지원 - 기업 진단 컨설팅 및 BM 고도화 지원 - 분야별·단계별 전문가 멘토단 구성, 기업 진단 및 1:1 맞춤형 멘토링 진행 - 1:1 맞춤형 기업 진단, 전담 멘토, 전문 멘토 배정 - 선발된 예비창업자의 시장영역 및 개발 단계를 고려한 콘텐츠 분야 전담멘토 1인 이상 확보 - 콘텐츠 창작·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창작자 간 협업,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 지원 ○ 사업화 지원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및 데모데이 개최 - 예비·초기 창업기업 대상 전문 액셀러레이터 및 VC를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및 IR 지원 - 크라우드 펀딩, 판매 등 사업화 지원 ○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 - 각 5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 지원 집행 - 성과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 가능 ○ K-스타트업 본선 참가 지원 -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참가사 선발을 위한 예선 운영 - 예선 통해 우수 예비창업팀 기관별 2팀, 총 8팀 선발 - 본선 참가사 대상 전담 멘토링 및 IR 지원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2024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교육부, ’23.6.19.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민간기관(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2025년 아이디어사업화 지원_주관기관명」형태로 기입 - 제출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로 e나라도움에 제출(파일명: 주관기관명.zip)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50MB 이하 ※초과 시 업로드 불가
○ 사업문의: 기업육성팀 손지은 주임 061-900-6394, sjieun@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온라인 신청 : https://www.kocca.kr/shortUrl/VK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