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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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2025.03.17

모집마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17 ~ 2025.03.17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성과확산실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300-0713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연장기간: 2년 - 해당대상: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지정기간: ‘21.06.01. ~ ‘25.05.31.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문의처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3, 0714 innopro@tipa.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tech.go.kr/front/main/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조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17

모집마감
서류 검토

2025.03.31

2차 연장평가

2025.04.11

종합 심사

2025.05.02

지정 연장 심의·의결

25.5월

첨부 서류

(제2025-72호)_2025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_수정공고.hwpx

(제2025-72호)_2025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_수정공고.pdf

2025년도_제1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연장)_대상.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신청 자격 증빙 자료* 제품설명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선행기술조사서조건부 신청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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