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고압 압축공기를 이용한 터보펌프 설계 기술
최대 27억
2022.09.28 ~ 2022.10.27
모집마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22.12월부터 '25.11월까지 90.00억 원을 투자하여 배치 효율을 높이고 피탐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압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터빈과 펌프를회전시켜 압축수를 생성하고 무장을 사출하기 위한 공기터빈펌프(ATP : Air Turbine Pump)를 연구(개발)하는 과제
지원 내용
○ 과제명: 고압 압축공기를 이용한 터보펌프 설계기술 ○ 기간/예산: 2022.12 ~ 2025.11 (36개월) / 90억원 ○ 개발개념 - 잠수함 무장처리 기술의 핵심인 압축수 생성장치 설계는 무장의 사출이 용이하고사출 후 피탐 위험이 낮아야하며 장비 배치 효율이 높아야 함. - 따라서 이를위해고압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터빈과 펌프를 회전시켜 압축수를 생성하고 무장을사출하는 장치용으로서, 컴팩트한 구조로 배치 효율이 높고 피탐 위험성을 감소시킨공기터빈펌프(일명 ATP: Air Turbine Pump)를 개발함
지원 대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및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에 따른 방산업체․일반업체․중소벤처기업․대학․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의사항
○ 협약의 체결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협약예정일자를 기준으로 부도 및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협약예정일자를 기준으로 각종 요구서류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출연금의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사업비 전부를출연하며, 연구개발비 산정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고시를 적용함 ○ 연구개발물의 소유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통해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함 - 개발성과물중 지식재산권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따라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할수 있음. 단,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에한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과제는 방위사업청/기획재정부/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예산조정과 과제순연 등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조정 및 계획변경시에 주관기관(협력기관 포함)은 기득권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권리를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신기술/기법의 적용 및추가요구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운영 중인무기체계, 장비가 보유한 기능을 근거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수정, 삭제 및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표현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에 그 책임이 있음 - 협약 결과에 대한 이행은 과제 종료 시까지 유효함 -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기관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경우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적용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있음◦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등 방위산업 보안업무 및 국방보안업무 관련 훈령등국방과학기술의 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가 평가를 위하여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됨을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후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상팀이 협상(기술/가격/조건 항목)을 실시하며, 방위사업청의 협상결과 검토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 통보, 연구개발 계획서 승인 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협약을 체결함 - 최초 공고일 포함 2년 동안 참여제한(제재 종료일 기준)을 받은기관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시에 감점제도(“연구개발성실도”에 따른 감점 : 붙임7 참조)를 적용함 -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평가 시 발표 자료는 제안서 요약본으로하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발표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분량 및 제출서류를 준수해야하며(제안요청서 “8.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10. 제출 방법” 필수참조), 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이외 자료의 반송에대해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절차에 있어 본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같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함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2021. 4. 1.) ·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06호, 2021. 12. 29.)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69호, 2022. 3. 3.) ·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관리 업무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침) · 국방기술 연구개발 평가업무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침)
문의처
○ 과제담당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미유 (전화번호 : 055-751-4591) ○ 과제책임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종익 (전화번호 : 055-751-459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배종프라임 3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0.27
모집마감첨부 서류
22-025_재공고_고압 압축공기를 이용한 터보펌프 설계 기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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