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5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최대 5억
2025.01.06 ~ 2025.12.31
D-241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 내용
○ 융자규모 - 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 · 상환기간: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율: 4%(시군별 추가지원 0.5~3%)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 상환기간: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율: 3% ○ 일반업체 융자한도액(최대 3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융자한도액(최대 5억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액 · 연간매출액 3억미만: 300백만원 · 연간매출액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 연간매출액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 이차보전 - 시기: 연 2회(매 반기별) - 기간: 1년 - 절차 · 신청절차: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대출취급 은행(13개사):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일반업종 ·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 사회적기업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최근 3년이내) · 실라리안 기업 · Pride 기업 · 향토뿌리기업 · 벤처기업 · 마을기업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문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3 ○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054-779-6253 ○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1 ○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2232 ○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 고령군 투자유치과 054-950-6573 ○ 영주시 기업지원실 054-639-6123 ○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433 ○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4 ○ 칠곡군 투자유치과 054-979-6533 ○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12 ○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854 ○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7 ○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2 ○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810-5143 ○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617 ○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71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3507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41첨부 서류
1.202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
1.202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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