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15억

2025.01.06 ~ 2025.01.27

모집마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06 ~ 2025.01.27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5억담당부서감염병R&D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3-713-8697

사업 개요

○ 팬데믹 위기시 100/200일 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시제품을 개발하여 신속 개발 체계 사전 구축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3.5월) 우선순위병원체: 코로나19, 조류 인플루엔자(대유행), 니파, 라싸, 치쿤구니아, 한탄 등

지원 내용

○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 지원분야: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 지원기간: 2년 이내 - 연간연구개발비(1차년도): 1,500백만원 이내 (1,125백만원 이내) - 협약형태: 다년도 - 선정 예정 과제 수: 2 ○ 니파 바이러스 백신 - 지원분야: 니파 바이러스 백신 개발 - 지원기간: 2년 이내 - 연간연구개발비(1차년도): 1,500백만원 이내 (1,125백만원 이내) - 협약형태: 다년도 - 선정 예정 과제 수: 1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 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

문의처

○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8054&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딥테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1.27

모집마감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2월 초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2월 중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2월 말

선정평가 실시

3월 중

선정결과 공고

4월 초

연구개시

4월

첨부 서류

(양식) 2025년도 공고 첨부서류.hwp

(양식) 연구개발계획서(PART2_연구자 작성)_RFP 1.hwp

1. 2025년도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2. 2025년도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pdf

3. 2025년도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 RFP.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PART2)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발급 서류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또는 신청서)*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 원 이상 장비 구축 시)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축 시)해당국가 규제기관 IND 승인서(또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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