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ex-1) 24. 4월(8만원). 5월(8만원), 6월(8만원) → 24만원 지원 · ex-2) 24. 4월(11만원), 5월(11만원), 6월(11만원) → 30만원 지원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 23. 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천4백만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ex) (7.15.)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99
온라인 신청 : https://rent.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