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최대 2억
2025.01.24 ~ 2025.02.10
모집마감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
지원 내용
○ 기반조성 전략수립(1단계) - 직접보조금 · 수행기업: 홍보물, 국외 출장 등(최대 5천만 원) - 간접보조금 · 컨설팅용역: 전략 컨설팅용역(최대 7천만 원)(전담기관(협회) 입찰) - 지원규모: 최대 1.2억 원(10개사 내외) ○ 기반조성 역량강화(2단계) - 수출 컨설팅, 마케팅, 기술·실적 확보 등 - 지원규모: 최대 2.5억 원(8개사 내외) ○ 판로개척(3단계) - 전문 컨설팅, 해외법인설립, 바이어 초청 등 - 지원규모: 최대 2.5억 원(8개사 내외) ○ 전문가 활용 - 전략 컨설팅(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 브랜드 개발(컨셉/CI/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 전문 컨설팅(법무, 회계, 감정평가, 특허, 세무, 통관 등 전문가) - 수출 컨설팅(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시장조사 등) - 해외법인설립 및 계약지원(해외법인설립, 공공조달 참가,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 통·번역 ○ 마케팅 - 전시회/행사 참가(해외 전문 전시회, 제품시연회 등) - 홍보물 제작(영상, 브로슈어, 웹페이지, 모형 등) - 전자상거래 등록 - 홍보/광고(TV, 신문, 잡지, SNS 등) ○ 기술·실적 확보 - 인증 - 국제특허 등 지재권 취득 - 시험분석·성적서(영문) - 제품 샘플 제작 ○ 출장 및 초청 - 국외 출장 - 바이어 초청 ○ 수수료 - 물류비(수출 물품 선적, 샘플 발송, 전시 참가용) - 수출보험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의지·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 “환경산업” 사업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 “녹색산업” 사업자 - 기타 정부 정책 및 환경 유관 산업 영위 사업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개인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지원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중복수급 중임이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된 기업 또는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 지원 이력 조회 등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보조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환수금 미납 중인 경우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받은 경우(환수금 미납 중인 경우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10년 이내에 본 보조사업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4회 이상인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 배제 중인 경우 -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 보조사업 의무를 불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 - 본 보조사업을 직전년도 5년 이내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한 적이 있는 기업(단, 신규 국가 또는 주력제품으로 수행 계획임을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년 이내 1단계(전략수립) 또는 2단계(역량강화) 사업을 수행 후 다음 단계에 지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24년도 지원기업부터 해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10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 - 전담기관이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신용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지속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 이메일 문의 우선 요망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사업지원팀 ge100@keia.kr 02-6933-9514, 9519, 02-2088-0175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10
모집마감2025.02.21
2025.02.28
2025.03.07
3월 중순
3월~
첨부 서류
[별지1] 신청서(운영지침 제1호 서식).hwp
[별지2]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운영지침 제19호 서식).hwp
[붙임1]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안내서.hwp
[환산협공고 제2025-01호]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hwp
[환산협공고 제2025-01호]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pdf
수행기업 모집공고 포스터(게시물 업로드용).jpg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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