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최대 6,000만
2025.02.24 ~ 2025.03.12
모집마감창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5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을 사업단계별(총 2단계)로 차등 지원 · (1단계)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 제품(MVP) 제작을 위한 사업화 준비 자금 지원(20백만원 내외) · (2단계)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 진척도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40백만원 내외)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 인건비: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 여비: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활동비(월 50만원 한도): 창업(준비)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팀) 지원 프로그램 제공 - BM 수립: 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 아이템구현: 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팀)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5.2.1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25년(25.1.1~2.17.)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 신청분야 - 일반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 - 특화분야(여성):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 * 여성 분야는 ‘여성’만 신청 가능 -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지원 *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 까지‘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패’ 판정 - 사내벤처: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문의처
○ 사업 신청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일반) 건국대학교 02-450-3138, 4288 - (일반) 광운대학교 02-940-5223, 5224 - (일반) 동국대학교 02-2088-3737(내선 1116, 1119) - (일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296, 9719 - (일반) 연세대학교 02-2123-4306, 4412 - (일반) 경기대학교 031-249-8702, 8666 - (일반) 서울대학교(시흥) 031-5176-2236, 2240 - (일반) 수원대학교 031-229-8574, 8588 - (일반) 인천대학교 032-835-9686, 9687 - (일반) 인하대학교 032-860-7257, 9227 - (일반)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346, 7348 - (일반) 국립한밭대학교 042-828-8662, 8669 - (일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32, 0593 - (일반)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044-860-3813, 3814 - (일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25, 5926 - (일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66, 9170 - (일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3, 1934 - (일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43, 8960 - (일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91, 1992 - (일반) 계명대학교 053-620-2036, 2044 - (일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6-7610, 053-759-9658 - (일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95, 9389 - (일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70, 8953 - (일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230-3413, 3413 - (특화) 벤처기업협회 02-6331-7125, 7122 - (특화) 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5, 7472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12
모집마감~4월
4월 또는 5월
5월
첨부 서류
[공고문]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hwp
[공고문]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pdf
[별첨 1]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docx
[별첨 1]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hwp
[별첨 2]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hwp
[별첨 2]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docx
[별첨 3]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소개자료.pdf
[별첨 4]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관련 주요 질의응답.pdf
[별첨 5]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pdf
[별첨 6] K-Startup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매뉴얼.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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