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최대 30만

2025.04.21 ~ 2025.12.31

D-23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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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4.21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0만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1533-0500

사업 개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지급 ○ 확인지급 - (대상)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붙임2)

문의처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delivery.sbiz24.kr/ https://www.sbiz24.kr/#/pbanc/307

매칭 키워드

사업화소상공인사단법인수수료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237
지원 요건 및 실적 확인
최종 대상통보
지원금 지급

첨부 서류

250418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확인지급_공고.hwpx

250418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확인지급_공고.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배달실적(건수) 증빙*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카드영수증* 택배운송료 청구서* 택배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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