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
최대 30만
2025.04.21 ~ 2025.12.31
D-237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지급 ○ 확인지급 - (대상)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붙임2)
문의처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37첨부 서류
250418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확인지급_공고.hwpx
250418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확인지급_공고.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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