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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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2025.02.21
모집마감경기도 김포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에 대해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8종 구입비 지원 - 보행관리기: 1,500천원 지원 - 승용관리기: 5,000천원 지원 - 소형트랙터: 5,000천원 지원 - 동력운반차: 5,000천원 지원 - 고소작업차: 5,000천원 지원 - 전동전지가위: 1,000천원 지원 - 전동분무기: 150천원 지원 - 농산물작업대: 600천원 지원 * 소형트랙터의 경우 영농면적 5,000㎡ 이상 또는 시설하우스 1,000㎡ 이상인 경영체만 지원 가능하며, 45마력 이하 규격 지원 * 고소작업차의 경우 최대 작업높이 2m 이하, 전동(전기) 구동방식 규격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 24. 1. 1. 이전 거주) ○ 김포시 농지(1,000㎡ 이상)를 소유(또는 임대)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만 신청 가능(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불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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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031-5186-427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1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x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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