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상품개선지원사업(상세페이지 제작) 소상공인 모집 공고
온라인 시장 초기진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진단 및 컨설팅 -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 개선 방향을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 - 컨설턴트 및 디자이너 간 대면·비대면 컨설팅 1회 이상 실시 ○ 상세페이지 제작 - 상품명, 용도, 특장점, 사용방법, 제품크기, 판매가, 특허, 지적재산권, 기술력 및 원산지 등의 상세페이지 내용 구성 - 타 상세페이지 제작물과의 독창성 및 차별화 등 표현 - 인트로, 상품 포인트, 공통설명, 상세설명, 세부스펙, 필수 정보제공 고시 등 포함 구성 - 썸네일 1컷, 사진촬영(누끼컷, 연출컷 등) 10컷 내외 지원 * 단, 모델컷(초상권 자료 제작 지원 제외) ○ 선택과업 지원(4종류의 선택과업 중 택1하여 수혜 가능) - 유료탬플릿: 소상공인의 자체 상세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도록 유료 템플릿(1년 이상 이용권) 무상지원(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등 디자인 툴 플랫폼 제공) - 사진촬영권: 기 지원 상품 外 추가 1개 상품 사진촬영권 제공(누끼컷, 연출컷 등 상세페이지 內 사용 가능한 사진촬영 및 편집 제공 등) - 상세페이지용 숏폼영상: 상세페이지 內 활용 가능한 숏폼 영상(15~30초 내외) 제작(상품소개, 특징 및 사용법 등 상세페이지 內 활용이 가능한 숏폼 형태의 영상 제작) - 글로벌 상세페이지 번역: 해외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번역(소상공인 진출희망 국가를 고려하여, 해외 소비자를 대상의 설명 등번역 지원) ○ 온라인 입점지원 - 참여기업 희망시 온라인 입점 방법, 마케팅 전략 등 안내, 교육 등 (자료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 A/S 지원 - 디자인 결과물 제공 후에도 원본 파일 제공 등 최대 3개월간 A/S 지원하여 소상공인 만족도 제고 * 해상도, 사이즈, 폰트,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온판상담소 189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