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5. 9. 23.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승인 - 공공성 요건 (아래 중 1가지 이상 만족)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성 요건: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제외대상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innopro@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