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모집 공고
사업경험을 보유한 우수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분석을통한문제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 재창업유도
○ 지원예산: 기관당 2.8억원 내외 - (예비)재창업자 매칭 규모에 따라 주관기관 및 예산을 차등하여 배정 - (예비)재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은 별도 배정 ○ 주관기관 배정예산(안) -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전담조직 운영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등 - 총 2.8억원 내외 ○ 지원기간: 25 ~ 28년(4년, 2년 + 2년) - 매년 협약기간 만료 시점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부실한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한 경우 등은 중도에 지원을 중단(협약 해지)할 수 있음 - 추가 2년(27 ~ 28년)에 대한 지원은 25 ~ 26년 사업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지원(협약) 여부 결정하되, 2년 연속 최하위 1개 기관은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 자격 - (예비)재창업자 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 (예비)재창업자에게 양질의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공공·민간)과 협력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신청기관~협력기관’ 구조로 사업 참여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집행 모두 신청기관이 일괄 수행 ○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2024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3.07.06.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민간기관(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제외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 2024년에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044-410-1992, 1984, 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