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청년창업지원자금_시설 및 운전자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10억원 ○ 지원조건 - (융자금리)연3.0%(고정)/(융자기간)1년거치4년균분상환/(한도)1억원 이내 ○ 금리우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0.5% ○ 대출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 ○ 분야 및 업종 -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 등 -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등 -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유통업(도매업) 등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방문 및 우편주소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2층 기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