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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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2024.08.30
모집마감노사발전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도모
지원 내용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유효기간 3년 - 선정서(패) 수여 및 보도자료・사례집 등 홍보 지원 - 감독・조사 면제,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혜택 부여
지원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근로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 - [사회적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서류제출시 - 자료항목별 파일을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 업로드 용량 초과 시 이메일 제출 - 파일명: 번호/자료항목/ 제출서류 순 기재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06, 1207, 1209 wlb@nos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8.30
모집마감2024.09.20
2024.09.25
2024.10.25
2024.11.07
2024.11.13
2024.11.27
첨부 서류
240716_고용노동부_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_포스터_520x750.png
★2024년 대한민국일생활균형우수기업 공고문(최종).hwp
★2024년 대한민국일생활균형우수기업 공고문(최종).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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