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 -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 재택·원격근무 · 월 4일~7일 활용: 15만원 · 월 8일~11일 활용: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30만원 · 최대 지급액: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40만원 · 최대 지급액: 48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월에 1시간 이상 단축: 30만원 · 최대 지급액: 360만원 (1년간)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신청기한) · (1차 신청)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 (2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 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를위해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포함)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 생활균형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 고용촉진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기간, 주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 기본 지원 ☞ 첫 3개월: 월 30만원 ☞ 이후 9개월: 월 30만원 ☞ 연간 지원액: 360만원 · 특례(적용 시) ☞ 첫 3개월: 월 200만원 ☞ 이후 9개월: 월 30만원 ☞ 연간 지원액: 87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첫 3개월: 월 10만원 ☞ 이후 9개월: 월 10만원 ☞ 연간 지원액: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지원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연간 지원액: 36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1개월 지급액: 10만원 ☞ 연간 지원액: 1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25.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출산(유 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제외대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첨부파일 참조)
온라인 신청 : https://www.work24.go.kr/c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