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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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6.03.31
D-290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2025년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 ○ 유형2 참여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지원한도: 기존 피보험자 수의 50%
지원 대상
○ 수원·용인·화성 소재 기업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요건 - "취업애로청년" 유형(①~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1인 이상 채용한 기업 - (유형1) "취업애로청년" 유형 (①~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①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② 고졸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⑥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⑦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⑧ 북한이탈청년 ·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유형2) 청년 유형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포함) · 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고용보험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 연 매출액 요건 - 연 매출액 ≥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 근로 조건 -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이상 적용된 임금을 받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청년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 다음 업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 인력공급업(7512) ☞ 경비경호업(75310) ☞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74100)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이 있었던 사업장 ·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영지원2팀 031-8014-5462 notice@gyef.or.kr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6.03.31
D-290첨부 서류
(서식)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서류.hwp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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