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육성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으로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데이터 기획·설계에서 상품 구매, 수집·생성·가공·분석 등 데이터 활용 전 단계에 이르는 통합 데이터바우처 지원
○ 데이터 상품 판매 및 활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 기업 및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데이터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자 - 접수·등록 시 실제 데이터 상품을 보유한 기업 - 제공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데이터 상품의 유통·판매권리를 직접 보유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를 제공하는 기업 -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기획‧설계, 수집‧생성, 가공, 분석‧활용 지원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기술, 솔루션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보유한 기업 - 모집분야: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 상품과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기획·설계,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 제외대상 - (수요기업) ’26년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참여 예정인 기업 - (부정당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채무불이행·단기 연체 중인 기업,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서 조회되는 부정당사업체(국가계약법 제27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처분기업 - (제재기업)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제재 결과에 따라 참여 제한 중이거나, 최근 3년간(‘22년~) 매년 ‘경고 이상’ 제재를 연속으로 받은 기업 - (법령위반기업)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법령위반·분쟁 등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신청·접수 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품 -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솔루션’, 단순 ‘이용서비스’ , ‘보고서’ 형태의 판매 상품 - 조달청 부정당사업체 또는 데이터바우처 참여 제한 기업 상품, 공급기업 간 동일 상품 - 무료 공개를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공공 데이터를 재가공 없이 데이터바우처 판매 상품으로 등록 불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고객센터 1833-2246
온라인 신청 : https://kdata.or.kr/pm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