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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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2025.12.31
D-245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정부재정 사업입니다.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으로 참여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일반형 - 최대 6개월 간(인턴 3개월,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급여의 50%(월 최대 인턴 40만원, 채용 50만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 · 최대 270만원 · 인턴지원금 (최대 월40만원*3개월) · 채용지원금 (최대 월50만원*3개월)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 · 1회 300만원 · 채용지원금 (급여액 누계가 지원금 초과 시) ○ 장기취업유지형 - 위 일반형·세대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채용하여 장기 계속고용한 기업에 총4회(18,24,30,36개월 후) 추가 지원 · 최대 280만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18, 24개월 후 각80만원) (30, 36개월 후 각60만원)
지원 대상
○ 근로자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 시니어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 대상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2018) 세분류 직업명 중 392개 직종] - 조건부 허용 직종: (건물)관리소장은 관련자격증, 정상근로시간대 근무(교대·야간 불가), 근무장소별 1인 배치 조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 업체, 소비향락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예산사업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기타 이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직종의 기업 - 개발원 직접운영사업 중 3직종(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은 직고용(용역·파견 불가) 조건이며, 연간사업량 범위 내에서 인턴·채용지원금(50% 감액)만 지원해 드립니다 - 참여자 ·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당해 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4대보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 · 인턴십 종료 후 5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 인턴십에 재참여하려는 자, 같은 해 2개 이상 사업장의 인턴십에 참여하려는 자 · 대표자(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 이메일 접수 후 검토 이후 진행절차 개별안내 - ksh102081@kordi.or.kr - gmcjs@kordi.or.kr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02-6925-2197, 2198 / ksh102081@kordi.or.kr, gmcjs@kordi.or.kr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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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45첨부 서류
2025 보건복지부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안내문.pdf
2025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_포스터.pdf
2025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안내.pdf
2025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안내(서식).hwp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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