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2026년 농기계 보조사업 통합접수 공고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2026년 농기계 보조사업 통합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기계 보조금 사업 - 중소형농업기계공급: 3,000만원이하 농기계 / 2,200,000천원 -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 물탱크, 점적관수 등 / 70,000천원 -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 350,000천원 -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등 / 55,000천원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 다용도 작엄대, 충전식분무기 등 / 17,500천원 - 마늘농기계지원: 마늘농기계 / 50,000천원 - 고추수확용전동형농작업편의장비지원: 고추수확용전동형농작업편의장비 / 9,000천원 - 과수생력화장비지원: 고소작업차, SS기, 소형트랙터 / 224,000천원 - 과실신선도유지기지원: 과실신선도유지기 / 7,500천원 - 농업용수처리기지원: 농업용수처리기 / 140,000천원 - 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 21,000천원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3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2023~2025년)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신청한 자 - 사후관리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임의 처분한 자 - 사업포기자(모든 농기계 보조사업 포함) -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지원 제한 기간 중인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 지방세 체납자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830-6573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의성읍 054-830-5026 - 단촌면 054-830-5056 - 점곡면 054-830-5076 - 옥산면 054-830-5096 - 사곡면 054-830-5116 - 춘산면 054-830-5136 - 가음면 054-830-5156 - 금성면 054-830-5181 - 봉양면 054-830-5211 - 비안면 054-830-5239 - 구천면 054-830-5258 - 단밀면 054-830-5276 - 단북면 054-830-5296 - 안계면 054-830-5321 - 다인면 054-830-5351 - 신평면 054-830-5376 - 안평면 054-830-5397 - 안사면 054-830-5416
방문 및 우편주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