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혁신 기반 전북특구기업 지원사업 공고(전북특구 수요기술 공동개발(링킹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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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2024.05.20

모집마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5.13 ~ 2024.05.20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지역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전체]주관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소,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63-905-9755

사업 개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을 통해 수요기반형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 지원내용 - 연구기관내 공동Lab(링킹랩)을 구축*하고 기관과 기업의 연구인력이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 추가기술개발, 기존기술 TRL 향상 등 · 공동Lab 구축·운영 필수 : 연구기관 내 독립된 공동기술개발 공간 확보, 참여 연구인력이 활용 가능한 연구기자재 및 설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연구기관 및 기업은 보유 연구장비, 전문인력, 노하우 등을 연계· 활용하여 기술개발, 시험·분석 등을 공동 추진 · 공동연구로 개발된 기술(지재권 등)은 기관·기업 공동소유 원칙(기여도 비율 등은 기관-기업 협의로 정하되, 분쟁예방을 위해 ’지재권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 · 지재권 출원 전, 본 사업비를 활용한 IP-R&D전략 수립 필수 -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연계* 및 사업전략, BM수립 지원 ·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는 필수적으로 추진하되 , 사업기간내 개발기술 이전 완료가 불가할 경우 개발기술명,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일정 등 기술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기한 ‘기술이전 확약서’를 사업종료 전 필수 제출해야함 - 주관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IP R&D, 애로해결 컨설팅,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특구육성사업과 연계한 성장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 특구내* 수요기업(주관), 공공연구기관**(공동) 컨소시엄 * 기업·연구기관 모두 전북특구내 소재 필수(확인방법 : www.eum.go.kr → 주소조회) ** 공공연구기관 범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기준 ※ 본 사업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 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

주준식 연구원 063-905-9755 jjs8654@innopolis.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pms.innopolis.or.kr/an/an_0101/02/form.tab?TSK_PBNC_ID=2024-0090

매칭 키워드

사업화R&D무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소사단법인재단법인자문ㆍ컨설팅 해외진출·현지화R&D·엔지니어링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시험분석 네트워킹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5.20

모집마감
평가 및 선정

5월 중

협약 체결

6월 중

사업수행

협약기간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첨부 서류

[붙임1] [공고문] 24년_기술혁신_기반_전북특구기업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안)_최종 (1).pdf

서식 1. 수요기술 공동개발(링킹랩)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최종.hwp

서식 2~9. 제출서류(서식) 및 방법.hwp

서식10.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hwp

서식11. 참여연구원 정보.xls

참고자료1. NTIS_차별성검토 이용자 매뉴얼.pdf

참고자료2. TRL정의 및 기술분류표_2023 개정 반영.hwp

참고자료3.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hwp

참고자료4.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 분야(제17조 관련)(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 제 목록(과제수행 현황)* 지식 재산권 배분 확약서·합의서* 참여연구원 정보* 회계감사보고서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전문연구사업자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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