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혁신 기반 전북특구기업 지원사업 공고(전북특구 수요기술 공동개발(링킹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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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2024.05.20
모집마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을 통해 수요기반형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 지원내용 - 연구기관내 공동Lab(링킹랩)을 구축*하고 기관과 기업의 연구인력이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 추가기술개발, 기존기술 TRL 향상 등 · 공동Lab 구축·운영 필수 : 연구기관 내 독립된 공동기술개발 공간 확보, 참여 연구인력이 활용 가능한 연구기자재 및 설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연구기관 및 기업은 보유 연구장비, 전문인력, 노하우 등을 연계· 활용하여 기술개발, 시험·분석 등을 공동 추진 · 공동연구로 개발된 기술(지재권 등)은 기관·기업 공동소유 원칙(기여도 비율 등은 기관-기업 협의로 정하되, 분쟁예방을 위해 ’지재권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 · 지재권 출원 전, 본 사업비를 활용한 IP-R&D전략 수립 필수 -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연계* 및 사업전략, BM수립 지원 ·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는 필수적으로 추진하되 , 사업기간내 개발기술 이전 완료가 불가할 경우 개발기술명,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일정 등 기술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기한 ‘기술이전 확약서’를 사업종료 전 필수 제출해야함 - 주관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IP R&D, 애로해결 컨설팅,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특구육성사업과 연계한 성장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 특구내* 수요기업(주관), 공공연구기관**(공동) 컨소시엄 * 기업·연구기관 모두 전북특구내 소재 필수(확인방법 : www.eum.go.kr → 주소조회) ** 공공연구기관 범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기준 ※ 본 사업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 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
주준식 연구원 063-905-9755 jjs8654@innopolis.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5.20
모집마감5월 중
6월 중
협약기간
사업종료 후
첨부 서류
[붙임1] [공고문] 24년_기술혁신_기반_전북특구기업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안)_최종 (1).pdf
서식 1. 수요기술 공동개발(링킹랩)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최종.hwp
서식 2~9. 제출서류(서식) 및 방법.hwp
서식10.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hwp
서식11. 참여연구원 정보.xls
참고자료1. NTIS_차별성검토 이용자 매뉴얼.pdf
참고자료2. TRL정의 및 기술분류표_2023 개정 반영.hwp
참고자료3.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검토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hwp
참고자료4.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 분야(제17조 관련)(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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