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 통합 공고(4차 수정) - 육해공무인이동체혁신인재양성

최대 21억

2022.02.14 ~ 2022.03.02

모집마감

한국연구재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2.14 ~ 2022.03.02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1억담당부서우주개발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연구재단대상중소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문의처 042-869-7802

사업 개요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

지원 내용

○ 임무 기반 융복합 무인이동체 시스템 설계·제작·실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혁신적 고등전문인력 및 실무형 산업현장인력 양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기타 연구개발과제별 지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사업별 안내서 참고)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유의사항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인력양성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 - (3책5공)「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참여기관(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현재 체계개발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후속 체계사업에서 기획되고 있는 기술은 과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담당자 : 우주개발팀 - 전화번호 : 042-869-7802 - 이메일 : zinc@nrf.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ernd.nrf.re.kr

매칭 키워드

R&D무관중소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3.02

모집마감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선정평가 실시
선정결과 통보
연구개시

첨부 서류

(붙임 1-4) 무인이동체혁신인재양성사업 안내서 및 계획서 양식 1부(수정).zip

[붙임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18725호)(20220301).hwp

[붙임2]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18645호)(20220629).hwp

[붙임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102호)(20220101).hwp

[붙임4]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_공지.pdf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문_홈페이지 게시.hwp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사용자 서류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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