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게임더하기 지원 재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해외 직접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게임사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게임더하기 지원」사업의 지원게임을 다음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성과창출형 - PC/VR: 70백만 포인트 × 3개 - 콘솔: 70백만 포인트 × 7개 ○ 초기진입형 - 콘솔: 90백만 포인트 × 7개 ○ 게임별 해외 직접진출 전략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게임더하기 서비스 자율선택 포인트 관리 및 이용 지원 ○ 게임더하기 서비스 산출물 및 검수 관리 지원 ○ 게임별 해외 직접진출 성과 관리 및 확산 지원
○ 국내 중소게임사에서 개발되어 해외 직접진출을 희망하는 게임 프로젝트 ○ 성과창출형: 공고일 기준 해외 직접진출(정식출시)를 완료한 게임 대상으로 기존 출시 권역을 포함하여 해외 직접진출을 희망하는 게임 프로젝트 ○ 초기진입형: 공고일 기준 기존 해외출시 이력이 없으며, 해외국가(1개 이상)에 해외 직접진출(정식출시)를 희망하는 게임 프로젝트 ○ 지원조건 - 출시 기한 · 2025.07.31.까지 정식 출시 필수(초기진입형) · 정식 출시 지연 시 사전 신청 및 심의 후 1개월까지 연기 가능 - 출시국가 · 사전 진단 컨설팅 및 협의 후 타겟국가 확정 · 타겟국가 외 서비스 및 포인트 사용 금지 · 타겟국가 변경 시 사전 신청 및 심의 진행 후 변경 확정 - 포인트 사용 · 사전 진단 컨설팅 및 협의 후 포인트 사용계획 확정 · 게임 프로젝트별 기본 포인트는 총 포인트의 85% 이내로 지원하고, 자부담금(15%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포인트 사용계획 외 서비스 및 포인트 사용 금지 · 포인트 사용계획 변경 시 사전 신청 및 심의 진행 후 변경 확정
○ 제외대상 - 게임더하기 사업에 신청한 게임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게임 프로젝트 - 게임더하기 사업에 신청한 출시(예정)국가에 퍼블리싱 계약 또는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게임 프로젝트 - 게임더하기 사업에 신청한 당해연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사업을 신청/수행 중인 게임 프로젝트 -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 2020~2024년 게임더하기 사업 지원을 받은 게임 프로젝트 - 2020~2024년 게임더하기 사업 수행 중 중도포기한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중도포기는 제외) - 공고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 공고일 기준, 외국계 기업 국내지사의 게임 프로젝트 -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의 게임 프로젝트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잔액 등 반납대상 금액을 체납한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 압축파일명: 지원분야_플랫폼_신청기업명_게임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형식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 사업문의: 게임산업팀 - 임형섭 차장 061-900-6322 - 차효근 대리 061-900-6323 ○ 온라인 접수 시스템 문의 IDC 담당자 061-900-6080
온라인 신청 : https://pms.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