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

최대 10억

2024.08.14 ~ 2024.09.20

모집마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8.14 ~ 2024.09.2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0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상소상공인, 협·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363-7617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아래사항 중 희망 부문을 선택(복수 부문 신청 가능, 신청 부문 수 제한 없음, 선정 후 부문 변경 불가) - (전기) 노후전선 정비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및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LED전등 등) · 지원한도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250만원 /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총사업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재료비로 한정(인건비 불가)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 기타(재료비 한정) ☞ LED 전등기구 ☞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 아크차단기 - (소방) 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설치 및 공용구간 화재감시용 CCTV* 등 설치 · 지원한도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1백만원 / 사업비 편성 시 점포 당 사후관리비용 20%이상 필수 포함 * 화재감시용 CCTV만 단독 설치 불가,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 설치 후 잔여 사업비에 한함 - (가스) 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지원한도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1백만원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기타) 안전시설 설치 : 위 사항 외 추가적으로 개별점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 지원한도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25만원 /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총사업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풍수해 및 폭염 피해 예방을 포함하는 시설로 자세한 품목은 “[참고1]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부문별 지원품목” 참조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전통시장 통통’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노후전선 정비 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동 사업(‘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旣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 사업추진 동의서에 신청점포 상인 자필 서명 필수(누락 시 미인정) ○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신청한 경우 서면 평가 전 제출 필수(미제출 시 선정 제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17,8 ○ 공고문 p.5 참조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pbanc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소상공인협·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시설·보수생활안전재난안전안전기술산업안전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9.20

모집마감
현장평가
서류평가
선정

첨부 서류

2025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최종)(1).hwp

2025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최종).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공통) 사업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개별점포 단위)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공통) 사업 계획서* (공통) 사업추진 동의서* (공통)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등)* (공통)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공통) 확약서* (화재알림시설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여부 확인용 소방서 공문개별점포 풍수해보험 가입증서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자율안전관리활동 내역 증빙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화재공제(보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증빙화재공제(보험) 보험료 지자체 지원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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