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유형2)

최대 3억

2025.02.05 ~ 2025.03.10

모집마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05 ~ 2025.03.1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억담당부서기술창업팀지역전국주관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736-9822

사업 개요

‘과학적 원리 탐구(R&D)’에 기반한 ‘기술혁신’이 ‘시장혁신(창업・사업화)’으로 이어지도록 고난도 신기술분야의 맞춤형 창업 촉진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예산 - 유형1 기획형 창업지원: 1단계 창업준비·기획 16개 과제, 과제당 1억 원 내외, 최대 5년 9개월 지원 · 1단계 9개월(창업준비·기획) → 2단계 3년(기술고도화+창업) → 3단계 2년(시장지향 R&D+초기성장) · 단계평가 후 50% 내외 과제만 계속 지원 · 지원 규모: 1단계 1억 원(9개월), 2~3단계 연 5억 원 내외 · 지원기간, 예산, 과제 수 등 변동 가능 - 유형2 초기창업기업 지원: 6개 과제, 과제당 3.75억 원 내외, 최대 2년 9개월 지원 ※ 1단계(1년 9개월)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과제 중단, 연구비 감액 가능 ※ 과제당 지원규모 : (1차년도)3.75억원/9개월, (2~3차년도)5억원/년 내외 ※ 지원기간, 지원예산, 과제규모(과제수)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유형1 기획형 창업지원(1단계: 창업준비·기획)] - 고난도 신기술 연구자(기술혁신)와 경영자(창업·사업화) 협력형 창업 준비 컨소시엄(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전문기관). * 경영자는 1단계에서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BM개발·창업기획 참여, 2단계부터 예비창업자 및 CEO로 본격 참여 - 주관기관 참여자격 · 1단계 / 2단계: 대학 및 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가~바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 · 2단계 / 3단계: 딥사이언스 창업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사호의 회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창업지원전문기관 참여자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동법 시행령 별표1의 2. 연구관리산업 중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 관리업,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 활용 지원업에 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유형2_초기창업기업 지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기술출자) 받은 딥사이언스 초기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기관 혹은 창업지원전문기관과 컨소시엄 * 기업 설립일이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 - 주관기관의 참여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사호의 회사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또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 참여기관의 참여자격 ·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가, 나, 다, 라, 마, 바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 · 창업지원전문기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동법 시행령 별표1의 ‘1. 주문연구산업, 2. 연구관리산업 3. 연구장비산업, 4. 연구재료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의2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문의처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사업 관련 문의 - 기술창업팀 · 사업 문의: 02-736-9822 / mhj9825@compa.re.kr · 신청 문의: 02-736-9021 / grace@compa.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0055&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딥테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10

모집마감
사업신청서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4월

선정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4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4월 ~ 12월

사업수행 진행상황 점검

8월 ~ 9월

(유형1) 1단계 평가결과로 2단계 지원 대상과제 선정

12월

(유형2) 수행과제 연차점검

12월

첨부 서류

2025년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별첨1] (유형2) 연구개발계획서.hwp

[별첨5] (유형2,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hwp

[별첨6] (유형2, 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hwp

별첨. IRIS 매뉴얼.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기관참여 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기술이전(출자) 증빙 서류(기술이전계약서 등)선행R&D 수행 관련 우수성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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