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_창업지원·새출발지원
바로지원 가능최대 5,000만
2025.04.21 ~ 2025.05.16
D-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성장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내용
○ 점포 운영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경험지원 등 3단계에 걸친 청년상인 자립 육성 지원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창업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5,000만원(국비 기준) · 새출발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2,000만원(국비 기준) ○ 세부지원내용 - 창업교육 지원 · 사업계획, 점포 운영, 자금 조달 등 지원자의 특성에 맞춘 창업지원 및 새출발지원 맞춤형 교육 진행 ☞ 창업교육 및 점포체험 과정 필수, 불참 시 평가에 반영 · 창업지원: 이론교육(3일) + 실습교육(2일) + 점포체험(3주) ☞ 권역·업종별 멘토 점포에서 실무 체험 및 창업 아이템 개선 · 새출발지원: 이론교육(3일) + 아이템 고도화 컨설팅(3회) - 사업화 지원 · 점포 운영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간접비용 지원 ☞ 지원분야: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 인테리어, 점포개선 - 개발지원 · 제품개발: 시제품 재료비 및 제작비 · 제품진열: 진열 개선 제작비 및 VMD ·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 홍보·마케팅 ·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 브랜드개발 ·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 라이브커머스 ·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 인테리어 · 점포 인테리어 지원(3.3㎡당 100만원, 최대 33㎡) - 점포개선 · 간판, 환기, 배수시설 등 노후 점포 시설 개선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및 청년몰에서 점포 이전을 하고자 하는 상인 - (창업지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새출발지원) (공고일 기준)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상인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6~24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을 영위한 자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예) [(홍길동)_창업지원]신청합니다. - 위 주소에 대한 이메일 접수만 지원 받으며, 기타 다른 방법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716-5138
사업 신청
이메일 : ystart@semas.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16
D-122025.05.21
2025.06.12
2025.07.18
2025.08.06
8월 ~ 10월
첨부 서류
2025년청년상인지원사업통합공고문.hwpx
붙임+2-1.+2025년+창업지원사업(창업지원)+신청+제출서류+양식.hwpx
붙임+2-2.+2025년+창업지원사업(새출발지원)+신청+제출서류+양식.hwpx
붙임+2-3.+2025년+창업지원사업+Q&A.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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