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최대 5억
2024.12.18 ~ 2025.02.05
모집마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 지원 - 독립경영 1년차 · 지원 1년차(2025.4 ~ 2026.3): 110만원(12개월) · 지원 2년차(2026.4 ~ 2027.3): 100만원(12개월) · 지원 3년차(2027.4 ~ 2028.3): 90만원(12개월) · 합계: 3,600만원(36개월) - 독립경영 2년차 · 지원 1년차(2025.4 ~ 2026.3): 100만원(12개월) · 지원 2년차(2026.4 ~ 2027.3): 90만원(12개월) · 지원 3년차(2027.4 ~ 2028.3): X · 합계: 2,280만원(24개월) - 독립경영 3년차 · 지원 1년차(2025.4 ~ 2026.3): 90만원(12개월) · 지원 2년차(2026.4 ~ 2027.3): X · 지원 3년차(2027.4 ~ 2028.3): X · 합계: 1,080만원(12개월) ○ 융자지원: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 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25년 사업 기준: 1985.1.1 ∼ 2007.12.31. 출생자) - 예외: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임차: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 주품목: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5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 2025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3.1.1. ∼ 2023.12.31. 등록자), 3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4.1.1. ~ 2025.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5.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이에 따라, 2021.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퇴직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24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289,638원 ☞ 지역가입자 부과액: 254,448원 ☞ 혼합: 296,718원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 064-728-3314 ○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콜센터 1670-0255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05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5_사업지침_★신구대조표_★(신구대조표)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한글).hwp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공고문.pdf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한글).hwp
C__Users_user_Desktop_농정_업무_1.청년창업농 육성지원_2025_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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