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반도체 분야 신규사업(시스템반도체 IP Bank 플랫폼 구축)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제조혁신 기반구축,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공정 기술개발, 화합물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 기업 성장환경 조성, 시스템반도체 IP Bank 플랫폼 구축,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 R&D 사업 -시장주도형K-센서기술개발,제조혁신기반구축,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 공고예산 : 445.32억원 ○ 비R&D 사업 -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시스템반도체IPBank플랫폼구축,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플랫폼지원 · 공고예산 : 129.44억원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사유는 공고문 참조 ○ 기타 첨부서류는 공고 내 별도 확인필요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자 - 반도체 반도체 디스플레이팀 · 053-718-8497 · 053-718-8409 - R&D 샌드박스 전략기획팀 · 042-712-9111 · 042-712-9118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PD · 02-556-9579 - 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PD · 02-556-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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