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융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청년농업인의 초기투자부담 경감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비닐하우스 기반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
○ 소규모 스마트팜(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 총사업비: 100억원 - 융자조건: 고정 금리 연 1.0%,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본인 소유 토지에 스마트팜 시설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 자금 · ICT 융복합 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 자동 원격 제어장치 포함 · 대출기간: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 100% 이내) ☞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규격 준수 필수(농사로 참고) ○ 개보수자금 - 기존 스마트팜 시설 개보수 및 관련 기계·장비 구입 자금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0백만원 이하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 ·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 100% 이내)
○ 본인소유의 토지에 소규모 스마트팜(비닐하우스)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혹은 당해연도 수료예정자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경영체 중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타 농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국내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제출파일명: “[소규모 종합자금]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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