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최대 150만
2024.03.18 ~ 2024.03.25
모집마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지원 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지원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금융상품 :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3.12.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 개인사업자(온·오프라인 中 택 1), 법인소기업(오프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분기에는 신청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 1811-8055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3.25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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