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최대 150만

2024.03.18 ~ 2024.03.25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3.18 ~ 2024.03.25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50만담당부서고객지원센터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811-8055

사업 개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지원 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지원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금융상품 :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3.12.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 개인사업자(온·오프라인 中 택 1), 법인소기업(오프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분기에는 신청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 1811-8055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거래 금융기관

온라인 신청 : https://cashback.credit4u.or.kr/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3.25

모집마감
지원금액 산정
이자환급
정산요청
사후정산

첨부 서류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명* (법인)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법인)휴·폐업사실증명원(법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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