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온라인 홍보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189만
2024.02.23 ~ 2024.10.31
모집마감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 진단 및 컨설팅 : 소상공인 상품의 특징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한 자문·컨설팅 - 소상공인의 상품정보 및 기존 홍보 채널 등 운영현황 파악 - 소상공인의 요구사항 및 상품에 맞는 홍보 방향성 등 의견 수렴 - 제품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일정 안내 등 ○ 콘텐츠 제작 : 온라인 홍보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진,GIF 촬영 :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사진(연출컷) 10컷, GIF(5초 이내) 4개 제공 * 모델컷(초상권) 제작 지원 제외 - 영상제작 : 사진, GIF 등을 활용한 이미지편집형영상제작지원(15초이내) ○ 바이럴 마케팅 : 블로그, 인스타 등 홍보 매체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매체를 1개 선택하여 홍보 지원 - 블로그·카페 체험단 : 콘텐츠 노출(10회) * 일 방문자수 기준 : 1천명 이상 블로그,카페 - 인스타그램 : 콘텐츠 노출(10회) * 팔로워 기준 : 1만명 이상 인스타그램 계정 ○ 참여기업 희망시 온라인 입점 방법, 마케팅 전략 등 안내, 교육 등(자료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사업예산 : 참여기업 1개사당 정부보조금 189만원(공급가액의 80% 내외) ○ 참여기업 부담 : 모집부문별 지원 규모(공급가액 기준)의 20% 내외,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단, 중소기업 20% 이내 모집 가능 ○ 자격요건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유형상품) ※ 상품개선지원사업 5개 과업중 1개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페업 및 부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휴·폐업, 부도’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제외품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불공정행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역량실 디지털역량지원팀 -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 담당자 02-6678-9864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0.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가점) 온라인 초기 소상공인 신청 서약서.hwp
2024년 상품개선지원사업(온라인홍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온라인홍보 지원 참여기업 신청확약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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