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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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2025.12.31

D-20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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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12.10 ~ 2025.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정보고객정책과지역전국주관기관특허청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단법인, 재단법인, 지자체, 무관문의처042-481-8756

사업 개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 ~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7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중견기업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3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30% 감면(4년~9년) ○ 공공연구기관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50% 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기술신탁관리기관·은행(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시)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30% 감면(4년~9년) ○ 전담기관, 전문기관(*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ㆍ실용신안에 한정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면제 ○ 개인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70% 감면(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면제 (연간 10건 이하) * 특허·실용신안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시 심사청구료 면제 * 복수디자인 출원시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시 면제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85% 감면(연간20건 초과시 출원료 30%감면) - 연차등록료(4년차분이후): 50% 감면(4년∼존속기간)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기술신탁관리기관·은행(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금융 실행시) ○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전담기관, 전문기관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업수행기관 포함 / 특허ㆍ실용신안에 한정 ○ 개인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19세미만 -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유의사항

○ 추진 일정(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출원, 심사청구, 최초 3년분 등록료 · 4년차∼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납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 면제·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 * 증명서류 참고: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문의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756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개인지자체공공기관연구소사단법인재단법인지자체무관기술·특허 인증무형자산수수료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12.31

D-201

첨부 서류

특허청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정관중소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중견기업확인서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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