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2024년 예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신청 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 기업으로 육성 도모
○ 총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금 한도 내 전액 선 지급(기업 당 최대 3,800만원 이내 지원)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 디자인개발 : 제품, 시각/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제품규격인증 획득 :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 기술사업화 · 시장정보분석 : 특허동향, 시장현황 등 · 기술사업화자율과제 :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 기술사업화컨설팅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시장개척 - 홍보판로개척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인쇄물(브로셔, 카탈로그 등), 포스터, 이북(e-book) 등 - 국내외 전시회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스마트 혁신 - 스마트 공정개선 : 공정개선, 자동화설비도입,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검증, 컨설팅 등 - 온텍트 홍보판로 : 배너, CPC, 인플루언서광고, 플랫폼 입점 등 - 디지털 전환 : 진단, 시스템 및 플렛폼 구축, 데이터 분석비 등
○ 안성시 내 소재 중소기업 ○ 필수조건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안성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안성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22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종목이 있는 경우 반영 가능. ○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 -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최근 2년간(전전년도 ~ 전전년도-1)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 수/전기 상시근로자 수) × 100 – 100
○ 제외대상 - 2011년 ~ 2023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2016년 ~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플러스 선정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2년간(21년 ~ 22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재무제표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대기업 · 중견기업 - 2011년~2023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2017년까지의 사업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재무제표 선택 연도) 재무제표확인원 기준 평가 후 확정 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 홍혜은(031-259-6494), 정기호(031-259-6493), star@gbsa.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문의) 031-259-6299 ※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E-mail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