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방문 및 우편주소 : 관할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