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식품 품질ㆍ위생 역량제고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위생안전, 품질개선 및 자유분야 역량제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비용(60%) 지원, 7개 지원분야 중 1개 선택 - 위생안전 · HACCP: 컨설팅한도 10백만원 (소규모 HACCP 7백만원) ☞ 일반/소규모 HACCP 신규인증 및 연장 심사 ☞ 소규모 HACCP → 일반 HACCP 전환 심사 등 · 스마트HACCP: 컨설팅한도 10백만원 ☞ 스마트 HACCP 적용 및 기능 최적화 비용 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과 스마트HACCP 표준모듈, 전문공급기업을 활용하는 업체 우선지원 · GMP지정: 컨설팅한도 12백만원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리 시스템 구축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관련 영업허가 - 품질개선 · 상품품질·공정개선: 컨설팅한도 15백만원 ☞ 기능성표시 등 신규 품목 개발을 위한 시제품 개발 ☞ 푸드테크 관련 공정개선, 대체식품, 미래먹거리 개발 ☞ 공정품질개선, 제품개발 및 원가분석 등 생산성 향상 · 품질인증: 컨설팅한도 8백만원 ☞ 친환경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KS제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국가법령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 함) · 브랜드디자인개선: 컨설팅한도 20백만원 ☞ 브랜드디자인 전략 수립 또는 포장디자인 개선 - 자유분야 · 자유공모주제: 컨설팅한도 20백만원 ☞ 식품 품질·위생 역량제고 지원분야 이외 지원기업 희망 분야 (예, ESG경영, 지식재산권, 판로개선, 운영 관련 개선, ISO 등) ☞ aT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분야의 경우 제외 ※ 품질개선 · 자유분야: HACCP, GMP 등 식품안전·품질분야 인증기업에 한하며 지원 신청 시 인증 보유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단, 수산식품 제외)
○ 제외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공사 및 타 지원기관의 유사·중복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신청 하거나, 관련 용역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중 기업 *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자부담금 납입 증빙용 세금계산서 청구 불가한 경우)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 수행기간 중 임의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 제외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
aT 식품기업지원부 역량제고 지원사업 담당자 061-931-0726 foodbiz@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