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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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2023.03.24

모집마감

서울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3.03 ~ 2023.03.24창업기간7년 미만지원 금액-담당부서창업허브2팀지역전국주관기관서울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문의처02-2115-0544

사업 개요

서울시 창업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에 입주할 우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입주모집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입주공간 월 이용료 ㎡당 3,150원 (VAT별도) - 입주공간 구성 : 6~8인실 (26.60㎡~38.30㎡)/10~12인실 (43.20㎡~53.20㎡)/14~16인실 (61.07㎡~72.36㎡)/20인실 (95.06㎡)/25~30인실 (122.61㎡~145.32㎡) - 공간사진 : https://hubseongsu.startup-plus.kr/cms_for_bcb/process/center/list.do?show_no=2720&check_no=2703&c_relation=23&c_relation2=26

지원 대상

우수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2023. 4. 14.(금)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7대 허브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성수/창동/마곡M+, AI양재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독립공간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 - 7대 허브의 경우 과거에도 입주 후 퇴거하였더라도(현재 입주중이 아니어도) 입주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문의처

SBA 창업허브2팀 서울창업허브 성수 (02-2115-054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hubseongsu.startup-plus.kr/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창업보육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3.24

모집마감
서면심사

2023.03.29

대면심사

2023.04.04

최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2023.04.14

첨부 서류

2023년 상반기_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hwp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 신청서(홈페이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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