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개선ㆍ제작)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218만
2024.02.23 ~ 2024.10.31
모집마감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패키지 디자인 개선,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상품의 특징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한 자문·컨설팅 - 소상공인의 상품정보, 소상공인 요구사항 및 제작 방향성 등 의견 수렴 - 소상공인 상품에 적합한 기성용기 제안, 협의(확정) - 패키지 디자인 제작 일정 안내 등 ○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패키지 디자인 개선·제작 지원 등 - 소상공인 컨설팅 내용 및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패키지 이미지시안 2개를 제작하여 소상공인에게 전달 - 소상공인이 선택한 시안을 바탕으로 패키지 이미지 1개 제작 - 패키지 디자인 범위 : 아웃박스, 테이프, 띠지, 스티커(라벨), 상품설명서(레시피카드) 등 최소 5종 * 용기는 유사상품중 해당 제품에 적합한 기성용기 제안- ○ 패키지 디자인 부착 제작물 지원 등 - 테이프, 띠지, 스티커·라벨(택 1), 상품설명서·레시피카드(택 1)등 최소 4종 (각 100set 지원) ○ 참여기업 희망시 온라인 입점 방법, 마케팅 전략 등 안내, 교육 등(자료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 ○ 사업예산 : 참여기업 1개사당 정부보조금 218만원(공급가액의 80% 내외) ○ 참여기업 부담 : 모집부문별 지원 규모(공급가액 기준)의 20% 내외,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단, 중소기업 20% 이내 모집 가능 ○ 자격요건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유형상품) ※ 상품개선지원사업 5개 과업중 1개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페업 및 부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휴·폐업, 부도’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제외품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불공정행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신청 불가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역량실 디지털역량지원팀 -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 사업 담당자 02-6678-986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0.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가점) 온라인 초기 소상공인 신청 서약서.hwp
2024년 상품개선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제작)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패키지디자인 참여기업 신청확약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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