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최대 20만
2024.07.08 ~ 2024.09.02
모집마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지원 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유의사항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문의처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공고문 붙임3 참고)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 :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9.02
모집마감첨부 서류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7.8_시행).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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