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4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특별자금_전자상거래 피해기업)
최대 5억
2024.10.22 ~ 2024.12.31
모집마감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4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1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3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경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0%/연 ○ 지원범위 - 경영: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 상담·취급기관)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8
지원 대상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기업 *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1. 이후 매출 및 미정산 사실 입증 ※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대상 아님(중단‧환수 조치 대상)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4년 9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4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ibamoney.or.kr/main.web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_4분기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_공고문.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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