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4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200만
2024.03.18 ~ 2024.12.31
모집마감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적격통보일로부터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 재택근무자 (파견근로는 근로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참고자료)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최근 2년간 ‘22년 ~‘23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사업 신청
이메일 : sbc@djbea.or.kr
팩스 : 042-380-3093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지원공고(신청서포함).hwp
위임장(공동대표시)_인건비.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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