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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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022.12.31

모집마감

국세청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7.01 ~ 2022.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국세청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문의처-

사업 개요

○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 청년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법 제29조의3제1항)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신성장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 물류산업(법 제5조⑦)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지원 대상

○ l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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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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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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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법무·세금·보험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2.31

모집마감

첨부 서류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9-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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