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안산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안산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90%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홍보물 제작제원) · (홍보물) 전단지, 리플릿,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등 · (제품포장)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 CI, BI) 기업 이미지 및 제품로고 제작 등 · (홈페이지) 홈페이지, 모바일웹 제작 등 - (광고비 지원) · (방송)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 (잡지신문) 국내 발행 잡지, 신문 등 · 온라인) 국내 포털,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 · (대중교통) 스크린 도어, 인쇄 광고, 옥외광고 등 - (점포 환경개선) · (간판) 외부 간판, 판형 간판 등 · (진열) 진열대, 전시대, 냉장진열대 등 · (인테리어)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 공사 등 · (화재안전) 노후전선, 가스배관, CCTV 설치 등 - (시스템 지원) · 최대 200만원 내외 지원 · POS, 키오스크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 등
○ 안산시 관내 창업 2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3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4. 14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상)
○ 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21~23년)내 가평군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최근 3년(21~23년)내 경기도·시군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2022년 가평 힐링 맛집 만들기 사업 수혜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불가 항목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등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 02-3702-0777, 0778, 0773
방문 및 우편주소 : (방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46 천혜중앙빌딩 지하1층 스페이스 오즈 (우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