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여성참여활성화 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등의 여성친화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견인
○ 여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기회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유도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6개월, 최대 2억 원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중소기업 - 여성참여활성화 R&D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경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필수 확인) · (여성연구자 중심) 과제 참여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시행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1357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운영단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