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시제품제작ㆍ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
최대 6,000만
2025.01.20 ~ 2025.02.13
모집마감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 개선을 통해 국가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의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 국내 농축산업 현장의 표준화 제품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구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 품목을 중심으로 실증 지원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에 해당하는 ICT 기자재 시제품 제작 개선 및 제품 개선하는 농산업체 지원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 농가 판매형 실증 시 2,000만 원 추가 지원 - 통합환경제어기: 4,000만원 지원 - 양액기, 센서, 구동기, 사양관리기: 3,000만원 지원 * 단일품목(센서류·구동기)으로 지원 신청 시 최소 3종 이상 제작 및 개선해야 함 - 지원품목 · 구동기: 천창, 측창, 보온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 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 센서: 온도, 습도, 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EC, pH, 지온 · 양액기: 양액공급기(양액공급장치 정보) · 통신: 구동기 및 센서 복합노드, 통합제어기 · 센서: 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산소, 차압, 풍속, 풍향, 강우, 일사, 일조, 정전, 누전, 아크, 낙뢰보호기 · 사양관리기기: 자동급이기, 송아지자동포유기, 스마트원유냉각기, 체중계, 잔량측정사료빈, 자동체중선별기, 음수관리기, 파각란검출기, 계란선별기 · 통신: 구동기 및 센서 복합노드, 생체정보수집장치, 영상수집장치 ○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 - 국가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 제품의 확산 * 통합환경제어기를 필수 지원하고, 참여 농가 요구 및 환경에 따라 연계품목(센서, 구동기, 양액기) 등 추가 지원 - (필수)통합환경제어기 + 연계기종: 400백만원 지원 - 지원품목 · 통합환경제어(필수): 통합환경제어기 · 구동기(9종): 천창, 측창, 보온재, 커튼,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 센서(13종): 온도, 습도, 지온, CO2, 토양EC, 토양pH, 토양수분, 토양수분장력, 일사량, 풍향, 풍속, 감우, 광량 · 양액기(1종): 양액공급기
지원 대상
○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표준 제품 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 기업 * 단, 제조 예정기업은 관련 제품 및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20∼24년 사업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 외에 한해서 신청가능 * 단, 20∼24년 참여기업은 기 개선제품(상세)에 대해 검정(표준적합성)을 완료 후 지원가능. 검정결과 중지 부적합은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함 ○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 - 기업: 검정과 표준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스마트팜 ICT기자재를 보유하면서, 해당 기종을 사업기간 내 정상적으로 농가에 확산 가능한 기업 - 농가: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농업 활동을 수행 중인 농가 ○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컨소시엄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063-919-1717, 1727, 1728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13
모집마감2월 중순
2월 말
2월 말
첨부 서류
(공고문) 2025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hwp
(양식)유형1_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지원.hwp
(양식)유형2_ 표준적용 기자재 실증 및 확산지원.hwp
2025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농산업체 모집 공고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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