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25년 하반기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지원규모: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 신청자격 - (입문교육)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모두 충족 - (법인 등록 전제)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 ○ 청년마을기업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행안부형 마을기업과 기준 동일 -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 지역주민비율 50%이상, 청년회원비율 30~50%이상 충족 * 해당 시·군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 마을기업 유형 구분 ·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마을 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 제외대상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 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 파악 및 안내 철저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789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061-659-3598 - 순천시 경제진흥과 061-749-5611 - 나주시 총무과 061-339-2638 -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061-797-1964 - 담양군 경제교통과 061-380-3130 -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32 -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624 -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02 -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2 - 화순군 지역경제과 061-379-3152 -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2 -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87 -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259 -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061-470-2401 - 무안군 미래성장과 061-450-5732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061-320-2104 -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061-350-4694 -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061-390-7468 -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546 -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7 -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8793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61-285-7180~2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팀 061-286-5052
방문 및 우편주소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