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 2024년 만화웹툰 콘텐츠 출판유통 지원
최대 1,000만
2024.05.09 ~ 2024.05.24
모집마감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우수 만화웹툰 IP 발굴 및 출판을 통한 시장진출 기회제공
지원 내용
○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 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총 국고지원금의 8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국고지원금의 2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및 사업비 관리
지원 대상
경쟁력 있는 한국 만화웹툰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IP 기반 출판 및 유통 지원이 필요한 기업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협약체결 일자 이전에 도서로 발간된 경우 - 협약체결 일자 이전에 ISBN을 발급 받은 경우 - 전자책을 발행한 경우 - 도서의 수정, 수정증보, 개정인 경우 -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협약해제)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제출서류 목록 : 신청사업자명.zip (최대 50MB 이내) ※ 목록에 있는 서류를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 제출 ※ 과제신청서 표지와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서명란에는 대표자 인감, 법인은 법인인감을 날인. 이외 서류는 직인 또는 서명하셔서 스캔본(pdf)로 제출
문의처
○ 사업문의 : 만화웹툰산업팀 권수용 부장 061-900-6431, kwonsy@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5.24
모집마감6월
6월
6월
9월
12월
12월
12월~25년 1월
첨부 서류
1. (수정)공고문 - 2024 만화웹툰 콘텐츠 출판유통 지원.hwp
1. 과제신청서.hwp
2.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hwp
3.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xls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참고. 신청절차 및 작성요령.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